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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보부에서 방첩요원들이 출동하여, 기술유출을 했다는 죄목으로 과학자/기술자들을 붙잡음. 저지른 죄도 악질적이고, 증거도 분명해서,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인물들로 대중매체에 소개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1580271&sid=&ni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1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0480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1950 기사들중에서 발췌: 광통신 부품제조 업체 P사의 대표를 지냈던 이모씨(B대 전 교수)가 2003년 초 호주인 K모씨와 함께 호주에 L사를 설립할 때만 해도 주변에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나 보다'라고 여겼다 그러나 L사 설립은 3년에 걸쳐 진행된 산업 스파이 활동의 서막에 불과했다. ... ... 한번 기술을 빼돌리기로 결심한 뒤 그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다. ... ... 국가정보원 광주지부가 최첨단 광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 했으나, 기민한 대응으로 이를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벤체기업에서 연구중인 첨단 광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기술 유출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전남대 교수 이모(47)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산업 벤처회사인 A사 대표이사로 일한 이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사이 A사에 근무하던 최씨 등에게 이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 첨단 기밀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 또 최씨 등은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회사 장비와 첨단기밀을 이용, 광산업 기술 개발 실험을 하고 개인 노트북과 메모리스틱 등을 통해 3기가 바이트 분량(A4용지 3만8천장)의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을 복제, 반출한 혐의다. ....... ... 국정원 광주지부는 정부지원금 등 19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개발한 세계최고 수준의 광반도체(PLC) 원천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 P사 직원들은 "불만을 품고 나갔다곤 하지만... 설마..."라며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은 회사의 '대들보'를 송두리째 허물어 뜨릴 수 있는 산업스파이로 돌변하고 있다.... 2단계. 정보부에서 사람을 잡은 뒤, 검찰이 구속기소, 결국 구속당해 빵에 갇힘 3단계. 집안을 들쑤시며 가택 수사, 각종 물건 압수 4단계. 머리만 좋고 양심은 없는 천하의 매국노로 낙인찍히며 매도 당함 5단계. 용의자는 5년차 기술자이자 2개 팀 팀장이었던 기술자에게 월급 146만원 밖에 주지 않는 곳이라서, 생활고가 너무 심하여,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것일 뿐이며, 그만둔 후에도 원래 일하던 회사와 경쟁이 없도록 다른 분야의 제품 연구를 진행하기까지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썼다고 호소 6단계. 검찰에서는 회사와 관계없는 용의자 후배의 실험일지 파일의 백업본, 그 회사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전에 학교에서 공개 발표했던 발표자료 다운로드 파일을 증거라고 제시하며,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 까지 사람을 붙들어 놓고 계속 조사함 7단계. 증거라던 것이 아무 상관 없는 자료임음을 깨달은 검찰이, 이번에는 용의자가 직장을 옮긴 후에 작성한 아이디어 메모 파일이 비슷해 보임을 지목하며, 이것이 빼돌린 것이니 증거라고 주장. 이 문건은 분명히 퇴사 후에 작성된 것이었으나, 작성 시각을 검찰측은 믿지 않음.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숨김/조작이 없는지 1바이트, 1바이트, 샅샅히 조사하게됨. --- 참고로 이 사건은 문제의 강력한 "산업기술보호법" 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임 --- 8단계. 교수는 직위 해제되고, 기타 다른 용의자도 더 이상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됨. 이 상태로 1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 등의 재판 비용을 날리며 싸움. 9단계. 1년만에 1심 판결 나옴. 1년 이하 징역과 그 보다 긴 기간의 집행 유예, 사회 봉사 수십시간등의 판결. 10단계. 억울해서, 항소. 11단계. 억울함을 언론과 시민여론에 호소하려 했으나, 그러다가 판사/검사를 욕하는 것이 되므로, 판검사에게 잘못보여 죽도 밥도 안될 것임을 깨닫고 황급히 취소. 12단계. 2년 4개월을 더 묵묵히 항소심 재판을 진행,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날리며 계속 싸움. 13단계. 재판부에서, 마지막까지 유출된 것이라고 지목된 기술이, 90년대초 해당 공과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교과서적인 통용 지식임에 불과한 것임을, 드디어 이해. 14단계. 처음 정보부 요원에게 잡힌지, 4년째 되던해가 되어서야, 드디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15단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 비용만 날렸을 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학위 논문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로 3년간의 시간을 허송 세월함. 물론 고발한 입장에서는 3년 동안 6명의 연구인력을 묶어 놓으며, 본때를 보여 주었으므로, 어쨌거나 손해 본 것은 없음. 16단계. 무죄 판결 받았다는 기사가 한참 후에, 기획기사 한 켠에 언급됨. 아무런 화제 안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423016002 17단계. 자식 둘 있다는 한 대학원생(재판하느라 아직 졸업 못했으니까)은 "아이들이 자라 이공계 진학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 라며, 말하고 다님. - 이상의 사건은, 악명 높은 "산업기술보호법" 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등장하기도 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경우 중, 한 건의 경우에 불과 합니다. 좀 더 극적인 경우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지난 3년간 회원분께서 종종 언급해 왔던 터라,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도 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종 조항으로 10종(모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스스로 밝힌 내용 기준) 정도가 이미 있었으며, 이때문에, 이러한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여,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광재․강혜숙․권선택.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년․김혁규․김현미.노영민․노현송․박재완.박찬숙․배일도․백원우.서갑원․서재관․신국환.안민석․엄호성․염동연.오제세․유시민.이근식.이은영․정문헌․정성호.정청래․조일현․최인기.한병도 등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걸고, 2004년에, 더욱 막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앞장서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법은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국회의원들 중, 이광재, 권선택, 김재윤, 노영민, 백원우, 서갑원, 안민석, 오제세, 최인기 등 9명은 여전히 국회의원입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 자칫 잘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을 까봐, 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속하는 정파의 사람들만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 뛰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도리어 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파를 나누어서 한쪽을 욕하고 반대쪽을 응원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좀 더 언급해 보자면, - [의안번호 6645] 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일에는 "박근혜"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서, 박근혜, 강재섭, 한선교, 배일도, 이경재, 곽성문, 이성권, 진영, 이명규, 엄호성, 박순자, 유정복, 서상기, 이규택, 최경환, 이혜훈, 김무성, 김영선, 유승민, 김재원, 김기춘, 심재엽, 황진하 등이 참가했습니다. - [의안번호 6910] 법의 형량을 더 강화하는 일에는 "맹형규"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서, 맹형규, 김양수, 김정권, 엄호성, 이경재, 신상진, 김명주, 이성구, 이명규, 남경필, 정종복, 권영세, 김재원, 정두언, 안명옥, 김학송, 이해봉 등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규제를 푼다"라면서 말을 많이 꺼내기에, 그 참에 이 법도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잠깐 따져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하는 짓만 봐서는, 역시 "오해"였던 듯 합니다. 새 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산업기술보호법"은 예비/음모 조항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출"의 정의, 비영리 연구 단체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야말로 순수 "악법"스러운 조항을 빼고나면, 모두 기존 법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산업 기술 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정부가 설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 관리 인력이나, 보안 인력을 강화해서, 행정적인 관리, 집행 능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대응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인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더 등한시 하면서, 엉뚱한 법만 괜히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세력 전략이 아니라면야(...),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4명이 생색 잠깐 내는 거야, 어차피 선거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신경도 안쓰지만, 그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은 법안 서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충분히 끊임없이 지적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다른 법의 오남용 사례 역시 많고, 모두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만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고, 다른 법은 약과고, 엄살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만큼, 저로서는 그러한 오남용 사례들 중에, 제가 비교적 잘 아는 "산업기술보호법"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전선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옳겠지만, 제가 직접 참전한 임팔 전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도움되는 이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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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빠져 읽게 되네요
by 2 at 09/05 이번에도 들려주신 신기.. by 원한의 거리 at 09/05 늘 정말정말 즐겁게 보고.. by JayPark at 09/04 늘 잘 보고 갑니다. 이번.. by 창으니즘 at 09/02 이 영화는 공식적으로 존.. by 영화매냐 at 09/01 이 영화는 공식적으로 존.. by 영화매냐 at 09/01 계집아이 혀놀리는 솜씨.. by 스타라쿠 at 08/30 확대해석을 떠나서 "꿈과.. by 게렉터 at 08/30 저는 졸음과의 결투가 정.. by 게렉터 at 08/30 디즈니 영화 중에도 "캐.. by 게렉터 at 08/30 감사합니다. 항상 들러.. by 게렉터 at 08/30 저도 연기 자체는 썩 좋.. by 게렉터 at 08/30 그렇습니다. 헉헉... by 게렉터 at 08/30 감사합니다. by 게렉터 at 08/30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 by 게렉터 at 08/30 재밌게 보십시오! by 게렉터 at 08/30 캐치 미 이프 유 캔 같은.. by 게렉터 at 08/30 저는 셔터 아일랜드를 .. by 게렉터 at 08/30 또 그 영화에서의 모습과 .. by 게렉터 at 08/30 재미있게 읽어 주셨다니.. by 게렉터 at 08/30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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